곡을 만들 때 알아 둘 저작권 기초
직접 곡을 만들거나 좋아하는 곡을 악보로 옮기다 보면 이것을 공개해도 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알아 두어도 위험한 상황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 저작권법의 큰 틀을 바탕으로 창작자가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안내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 1직접 만든 부분 확인
- 2이용 서비스 약관 확인
- 3다른 곡 인용 점검
- 4공개 범위 정하기
- 5작업 기록 보관
저작권은 언제 생기나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고,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곡을 완성해 녹음하거나 악보로 적는 순간 이미 권리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 등록 제도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 시점이나 저작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작업 과정의 파일과 날짜를 잘 보관해 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유용합니다.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대단히 뛰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기 나름의 표현을 했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음악에서는 보통 멜로디, 가사, 그리고 이들이 결합된 구체적인 표현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반면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 장르의 일반적인 리듬, 음계 자체처럼 누구나 쓰는 재료는 특정인이 독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코드 진행을 공부하며 흔한 진행을 쓰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함께 알아 둘 여러 권리
음악에는 곡을 만든 사람의 권리 외에도 여러 권리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곡과 가사에 대한 권리를 갖고, 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과 그 녹음을 만든 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녹음을 쓰려면 곡에 대한 허락과 녹음에 대한 허락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자에게는 재산적인 권리와 별개로 이름을 표시하거나 작품이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만든 곡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했다면 권리를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만든 사람과 작업 비율이나 이름 표시 방식을 간단히 글로 남겨 두기만 해도 나중에 생길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샘플링은 특히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녹음 일부를 잘라 내 곡에 넣는 샘플링은 아주 짧은 구간이라도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물에는 곡을 만든 사람의 권리뿐 아니라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도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짧으면 괜찮다는 말이 퍼져 있지만 이를 안전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샘플을 쓰고 싶다면 이용 조건이 명확하게 표시된 음원 소스를 쓰거나,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는 방법을 택하세요.
채보 악보와 커버 공유
좋아하는 곡을 듣고 악보로 옮기는 채보는 개인 연습 범위에서는 흔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악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원곡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곡을 바탕으로 편곡한 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만든 곡이나 권리 관계가 분명한 곡의 악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사이트의 악보 공유 게시판에 올릴 때도 이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음악 생성 서비스로 만든 곡은 어떨까요
음악 생성 서비스로 만든 곡의 권리와 이용 범위는 아직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이며, 무엇보다 각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출처 표시가 필요한지, 요금제에 따라 조건이 다른지는 서비스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노를 포함해 어떤 서비스를 쓰든 공개나 수익 활동 전에 그 서비스의 최신 약관을 직접 읽어 보세요. 프롬프트에 실존 가수나 곡 이름을 넣어 특정 작품을 흉내 내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은 가입 당시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곡을 만든 시점의 약관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도 나중에 이용 조건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공개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
- 멜로디와 가사를 직접 만들었는지
- 남의 녹음을 잘라 넣은 부분이 없는지
- 사용한 음원 소스나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했는지
- 다른 곡의 악보라면 공개 허락을 받았는지
- 작업 파일과 날짜 기록을 남겨 두었는지
직접 만든 곡을 악보 변환으로 정리해 두면 창작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관련 공공기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 시점을 증명하기 쉬워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중요한 작품이라면 등록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 마디 이하로 비슷하면 괜찮다는 기준이 있나요?
마디 수로 정해진 안전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성은 멜로디의 특징적인 부분이 얼마나 비슷한지, 실제로 원곡을 접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판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되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개인 연습용으로 채보한 악보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범위에서 채보하는 것은 흔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그 악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개하기 전에는 원곡 권리자의 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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